logo

English

전원생활 게시판의 정보는 단순한 참고용으로 게시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합니다.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by digipine posted Nov 03, 2017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Print

명  칭

대  상

부과기준

근거법률

농지보전

부담금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639원/㎡

보전산지 2,13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278원/㎡

산지관리법

제52조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8원/㎡

초지법

제23조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시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도로법

제43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모든 건축물 허가시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하수발생량(㎥/일)

-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하수도법

제16조

기반시설 부담금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지역개발공채

전, 답, 과

 

임, 기타

1,500원/

 

3,000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면허세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지방세법

제161조

국민주택 채권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132~165 

165~231 

231~330 

330~660 

660이상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      4,000원/

 

         10,000원/

         17,000원/

         28,000원/

주택법

제68조

 극장,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기장, 특수목욕장

 4,000원/

주택법

제68조

철근조, 철골조

연화조, 석조

시멘트벽돌,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1,300원/

 1,000원/

 600원/

 500원/

주택법

제68조

경계측량비

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

1,000 ㎡

1,500 ㎡

 군 지역    시 지역

 244,000    318,000

 356,000    446,000

 446,000    530,000

지적법

제35조

현황측량비

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000 ㎡

6,000 ㎡

 군 지역     시지역

 142,000     187,000

 211,000     256,000

지적법

제35조

취득세

 건축물준공시

 

 지목변경시

 

・ 건축물가액

      20/1,000

・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0/1,000

지방세법

제105조

건축물

보존등기

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건축물과세표준액 8/1,000

등록세액의 20/100

지방세법

제124조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200㎡미만

2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30,000㎡

30,000~100,000㎡

100,000~300,000㎡

300,000㎡이상

       주택       기타

       4,000      9,400

       6,000      20.000

           54,000

          100,000

          200,000

          410,000

          810,000

          162,000

건축법

제11조

 

※ 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근거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비용 산출 사례

 

사례1) 전체부지 면적이 1,800㎡의 토지에서 800㎡를 분할하여 연면적 132㎡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목은 과수원이며, 공시지가㎡당 15,000원임)

 

 

 

A

800㎡

B

 

15m 도로, 오수관거

 


 

산출계산식

 

 

명  칭

금액(원)

산 출 기 초

 농지보전부담금

 

2223,600,000

 15,000원 × 800㎡ × 3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당 없음

 대체초지조성비

 

해당 없음

 도로점용료

625,000

 15,000 × 100㎡ × 5/10 × 10/12

 기반시설부담금

 

해당 없음

 개발부담금

 

해당 없음

 지역개발공채

180,000

 800㎡ × 1500원 = 1,200,0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180,000원)

 면허세

10,000

 4종 (1층 500㎡미만)

 국민주택채권

47,520

 132㎡ × 2400원 = 316,8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47,520원)

 측량비

727,000

 ․ 토지분할 측량비 : 540,000

 ․ 건물현황 측량비 : 187,000

 취득세

262,000

 ․ 건축물 준공시

-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6,500,000원인 경우

 6,500,000 × 20/1000 = 130,000

 ․ 지목변경시

- 건축하기 전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이고 건축물 준공 후    70,000원 가정 할 때

 132㎡ × 50,000 ÷ 20/1000 = 132,000

 건축허가 수수료

4,000

 수입증지 4,000원

 건축물보존등기

71.400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6,500,000인 경우

 등록세 : 6,500,000 × 8/1000 = 52,000

 교육세 : 52,000 × 20/100 = 10,400

 수입증지 : 9,000

5,526,920

 

 

 

 

사례2)  전체부지 면적이 991.5㎡의 토지에서 건축연면적 660㎡의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제주시 도시지역 평균지가 ㎡당 150,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는 200,000원임)

 

 

 

 

 

991.5㎡

 

 

 20m 도로, 오수관거

 

 

산출계산식

 

 

명  칭

금액(원)

산 출 기 초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없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당 없음

 대체초지조성비

 

해당 없음

 도로점용료

25,000,000

 200,000 × 200㎡ × 5/10 × 15/12

 기반시설부담금

9,476,000

〔(58,000원+0.3)×1.0×150,000원〕×〔660㎡-200㎡〕× 20%

 개발부담금

7,415,000

 (297,450,000-198,300,000-49,490,000-20,000,000)×25%

 지역개발공채

446,170

 991.5㎡ × 3,000원 = 2,974,5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446,170원)

 면허세

15,000

 2종 (3층 500㎡~1000㎡)

 국민주택채권

1,683,000

 660㎡ × 17,000원 = 11,220,000

 (채권 매각시 약15% 부담 1,683,000원)

 측량비

633,000

 ․ 토지경계 측량비 : 446,000

 ․ 건물현황 측량비 : 187,000

 취득세

4,000,000

 ․ 건축물 준공시

- 건축물 과세 표준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200,000,000 × 20/1000 = 4,000,000

 건축허가 수수료

6,000

 수입증지 6,000원

 건축물보존등기

1,929,000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가액이 200,000,000인 경우

 등록세 : 200,000,000 × 8/1000 = 1,600,000

 교육세 : 1,600,000 × 20/100 = 320,000

 수입증지 = 9,000

50,333,170

 

 

 

비용 계산해보기

 

농지보전부담금

 - 지목이 과수원이며, 공시지가 ㎡당 15,000원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농지전용 허가시  = 15,000원 × 660㎡ × 30% = 2,970,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지목이 임야이며, 토지이용 보전산지로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산지전용 허가시  = 660㎡ × 2,130원 = 1,405,800원

 

대체초지조성비

- 지목이 목장용지이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660㎡을 초지전용 허가시  = 660㎡ × 808.8원 = 533,808원

 

도로점용료

-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500㎡를 10개월간 도로점용 허가시 = 15,000원 × 500㎡ × 5/10 × 10/12 = 3,125,000원

 

기반시설부담금

- 제주시 주거지역내 건축 연면적 660㎡의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 할 경우(제주시 도시지역평균지가 150,000원/㎡로 가정)

- 공식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용지환산계수 × 기반시설유발계수 × 지역평균지가)]× 〔건축허가면적 - 기초공제면적〕× 20%  = 〔58,000원/㎡ + (0.3 × 1.0 × 150,000원/㎡)〕× 〔660㎡ - 200㎡〕× 20% = 9,476,000원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을 매년 6월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함.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법(제8조제5항)

․ 도시지역 :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지역 0.4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개발부담금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건축지적과 자료실 13번 개발부담금 해설 및 개발비용산출 방법 참조

 

지역개발공채

 - 대지면적 660㎡일때 = 660㎡ × 1,500원 = 990,000원 (매각시 약 15%부담 148,500원)

 

면허세

 - 연면적 1층 200㎡일때  = 10,000원

 

국민주택채권

 - 연면적 주택 330㎡일때  = 330㎡ × 17,000원 = 5,610,000원(매각시 약 15%부담 841,500원)

 

경계 측량비

 - 종전 군지역인 660㎡의 토지에 경계 측량비는 356,000원

 

현황 측량비

 - 종전 군지역인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하기 위해 건축물 현황 측량비는 142,000원

 

취득세

o 건축물 준공시 취득세

-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 세정부서에서 결정한 건축물 가액의 6,500,000인 경우 취득세  = 6,500,000 × 20/1000 = 130,000원

 

o 지목변경시 취득세

 -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함.(지목변경 신청하지 않을 시 지적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됨)

 - 지목이 전 일 때 개별공시지가 20,000원이고 건축물 준공하여 지목이 대지 일 때 개별공시지가 70,000원 가정 할 때  = 660㎡ × 50,000 =33,000,000원 ÷ 20/1000 = 660,000원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수입증지)

 - 주택 연면적 200㎡ 일때 6,000원

 

건축물 보존등기 수수료

- 660㎡의 토지에 100㎡의 건축물을 준공하여 행정시 세정부서에서 결정한 건축물 가액의 6,500,000인 경우

o 등록세  = 6,500,000 × 8/1000 = 52,000원

o 교육세  = 52,000 ×20/100 = 10,400원

-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증지, 수입인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지참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방문하여 등기 신청하시면 됨니다.

TAG •

List of Articles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24 전원 주택 건축비용 사례 (홍천군) digipine 2017.11.03 3373
23 27평 전원주택 도면과 견적 file digipine 2017.11.03 8318
22 농사가 바로 명분입니다 digipine 2017.11.03 1195
2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절차 개선 digipine 2017.11.03 1572
20 전원주택지 제대로 고르는 법 digipine 2017.11.03 1117
19 농지전용시 개발행위허가,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digipine 2017.11.03 2405
18 전원주택 마련의 첫걸음 digipine 2017.11.03 1202
17 농지전용에 대해서 digipine 2017.11.03 1580
16 콘크리트 주택 vs 목조주택 digipine 2017.11.03 813
15 단독주택지 구입 및 활용 요령 digipine 2017.11.03 912
14 전원주택 실행계획 단계별 검토 digipine 2017.11.03 419
13 쉽게 알아보는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방법 digipine 2017.11.03 791
12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digipine 2017.11.03 5039
»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digipine 2017.11.03 716
10 전원주택 공사비 내역 digipine 2017.11.03 878
9 전원주택 시공시 평당 공사비를 좌우하는 요인들 digipine 2017.11.03 1485
8 “전원주택·은퇴농장 정부지원 받으세요” digipine 2017.11.03 435
7 전원주택 주요 자재와 특징 digipine 2017.11.03 539
6 주택 지을때 지켜야 할 법규 digipine 2017.11.03 481
5 임야 개발하여 전원주택 짓기 digipine 2017.11.03 8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