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원 : 농림부 농업정책과
▣ 요 약 :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정차를 읍,면장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동 증명을 발급.
농지취득 자격증명
● 개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정차 개정 -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개선(2002년 중)
(1)농지는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기타 사찰, 교화, 각종 단체, 종중 등의 명의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건축관련 인.허가를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단 취득 후 전용허가를 받아서는 건축을 할 수 있음.)
(2)근거법령:농지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 농림부 예규 제183조(95.12.29)
(3)준비사항:농업 경영 계획서
(4)수수료:300원
(5)처리 절차: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읍.면 접수→확인조사→증명발급(개정:내용은 아래참조)
(6)처리기간:4일
(7)취급부서: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 내용 설명
과거 농지매매증명 제도 하의 농지구입의 최대 전제조건인 전 가족 현지거주 및 통작 거리의 제한을 폐지하여 영농의사만 있으면 어디에 살더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제도의 골격만 따지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린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 이전에 비해 요건이 크게 강화되었다.
농지법 시행 이전의 농지거래 및 소유제도는 형식요건에 많이 치우쳐 일단 그 요건만 충족되면 실제 농사를 짓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았다.
따라서 처음 농지를 살 때의 문턱만 넘으면 그 후로는 농지소유자가 어떻게 농지를 사용하든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사후관리가 매우 허술했다는 얘기다.
새로 제정된 농지법은 이 같은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 형식요건 보다는 실질요건 즉 정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를 구입하여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耕者有田의 대원칙은 살리되 농민의 자격을 형식요건이 아닌 실질요건으로 따진다는데 종전과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 농지법이 시행된 96년 1월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계속보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종전에는 농지를 사들이는 단계에서만 규제를 철저히 하였으나 새 법에서는 취득 후 실제 영농여부를 따져 소유까지도 제한한다.
새 농지법은 농지를 사들인 후 첫 1년간의 관찰기간 내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강제로 처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군청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팔지 않으면 매년 반복하여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땅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에 걸쳐 땅값의 3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는데 그치지만 농지의 경우는 땅을 처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농지를 사는 단계에서도 종전에는 전 가족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졌지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를 사들인 후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는 얘긴데 이것이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추후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심사할 때 근거서류가 된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유념하여 신경을 쓸 일이다.
●농지취득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개선(2002년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청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읍면장이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동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농지취듣절차를 개선
< 현행제도 >
-농지취득신청자가 직접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서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농지취득신청자의 경우 농지관리위원을 만나기가 힘들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초래
-농지취득신청자→농지관리위원 확인→시.구.읍.면 제출→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개정내용>
-현행절차 외에 농지취득신청자가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면 시.구.읍.면장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간편하므로 두가지 절차 중 민원인이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