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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류 28가지 지목 총 정리

by 엉뚱도마뱀 posted Oct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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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28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밟고 있는 토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무려 28가지 종류로 구분돼 있는데요. 전, 답, 임야, 과수원, 대 등 비슷한 듯 다른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 드려볼까 합니다.

 

지목이란?

대한민국의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목(地目)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 등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용용도에 따라 나뉜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까지 해서 총 28개가 됩니다.  

 

이들 지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토지투자는 시작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현재의 지목도 달라 질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말이죠.

 

“동구밖 과수원길~~” 전, 답, 과수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에서 지목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전’이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흔히 말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반면,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꽃·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일반적으로 논으로 불리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고요.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 그리고 이러한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등을 말합니다.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입니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로 온천이 나는 땅이 이에 속하며,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대’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합니다. 보통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종류가 바로 ‘대’라고 할 수 있죠.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들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학교용지’는 학교건물과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합니다.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주차장’은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하고요. ‘주유소용지’는 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합니다.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도로’는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나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나 아파트나 공장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됩니다. ‘철도용지’는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제방’은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이며,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뜻합니다. 즉 하천이 구거보단 규모가 큰 물줄기가 흐르는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소유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꽃·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고요.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양어장’은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뜻합니다.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의미하며,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은 제외됩니다. ‘유원지’는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종교용지’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며,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입니다.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이나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대’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그리고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지목에 따라 토지가치 천차만별…토지투자의 출발은 지목의 이해로부터

지금까지 28개 종류의 지목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땅은 이렇게 지목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지목입니다. 그럼 지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목은 변경이 가능한데요. 다만 땅 소유자의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으로 정한 행정정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들 28가지 지목을 머릿속에 넣고 달달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 답, 대(垈), 산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등 거래빈도가 높은 지목들과 이들 토지의 용도변경 및 사용제한 등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토지투자의 출발은 지목을 이해하는 것부터 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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